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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나12076 (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2. 17. 광주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C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8. 30.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F’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2017. 12. 26. 02:12경 이 사건 점포 주방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건물 내 인접 점포(‘G’)가 일부 소훼되었다.

원고는 2018. 3. 30. C에게 보험금 43,944,520원(= 이 사건 점포 부분 손해액 40,882,721원 ‘G’ 점포 부분 손해액 3,061,799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화지점 및 연소확대 경로 - 주방 튀김기 옆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 및 튀김기가 소실되었으며, 창문 문틀 및 상부 덕트 우측부가 심하게 소실되고 주변으로 연소 진행된 방향성이 식별된 점으로 미루어, 주방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 부근이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며, 연소과정에서 옆 점포 샌드위치 패널로 일부 연소 진행됨 발화요인: 전기적 / 분전반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발화추정 화재원인 검토 - 전기적 요인: 주방 튀김기 옆 내벽에 설치된 분전반 주차단기는 외부가 소실소락되어 식별되었으며, 분기된 배선용 차단기 등이 심하게 소실되고 전선에서 다수의 용융흔이 식별된 점으로 미루어, 분전반 배선용 차단기 전선부에 장시간 사용 및 튀김기 열연기 등에 의한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불꽃이 발생하며 전선피복 및 주변 튀김기 식용유 등 가연물에 점화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기계적 요인: 튀김기 전원선은 벽면 하단부 콘센트에 접속된 상태로 조작부는 소실되어 식별되었으며, 튀김기 내부는 화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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