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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8 2017고단88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2010. 10. 11. 경부터 2017. 6. 14.까지 강릉시 E에 있는 ‘F 약국 ’에서, 약사 면허가 있는 B으로부터 그 약사 면허를 빌리고, B을 위 약국의 고용 약사로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함으로서 약국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약사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1. 경부터 2017. 6. 14.까지 위 1 항 기재 ‘F 약국 ’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A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위 A에게 위 기간 동안 약사 면허증을 빌려 주고, 피고 인은 위 약국에 고용되어 약품을 제조 ㆍ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 협조 요청 회신, 등기부 등본, 약사 면허증 사본, 각 농협은행계좌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각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2호, 제 2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연령과 범죄 전력, 영업기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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