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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3073
약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약사법위반 원심은, 의사 이자 의료법인 N 병원의 이사장 및 병원장인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약사인 피고인 G과 H으로부터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ㆍ운영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이 의사인 이 사건에서 약사법 (2015. 1. 28. 법률 제 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약사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 20조 제 1 항이 아닌, 약사법 제 24조 제 2 항 제 5호, 약사법 시행령 제 24조 제 1 항 제 5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서 위법하게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는 약사법 제 20조 제 1 항 위반이 되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적법하게 약국을 개설한 후 의료기관 개설자와 담합행위를 한 경우에는 약사법 제 24조 제 2 항 위반이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서 위법하게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사법 제 20조 제 1 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을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엄격한 증명과 무죄 추정의 원칙,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를 위반하거나 약사법 제 20조 제 1 항제 24조 제 2 항의 해석 및 그 적용 범위, 유추해석 금지,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사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각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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