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사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4. 경부터 2017. 3. 6. 경까지 당 진시 C에 있는 ‘D 약국 ’에서, E에게 피고인의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그가 개설한 약국의 고용 약사로 근무하기로 하고, E은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숙식 제공 및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약품제조를 하기 위한 조제실 설치 등 약국 시설을 갖추어 E은 약품의 판매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약사인 피고인은 위 약국의 부동산 계약서, 약국 개설 신청서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해 주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하고, 약사가 아닌 E과 공모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 약국 현장 확인, 운영 실태 확인
1. D 약국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약사 면허증 대여의 점),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2호, 제 20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약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