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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1 2016고단16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5. 23:17 경 거제시 C 앞 도로에서, 출동해 달라는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 경장 D(34 세) 등에게 “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

순찰차로 집에 태워 주라.

” 고 하며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장 D으로부터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오른발로 경장 D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9.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6. 00:40 경 거제시 E에 있는 ‘ 거제 경찰서’ 수사 과 유치장에서, 제 1 항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수갑을 빨리 풀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경장 D의 정강이를 강하게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수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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