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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2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22:38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서 경중학교 앞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B 지구대 경장 C, 순경 D에 의하여 E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인 청주시 흥덕구 F 아파트 까지 이동하였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2. 23:10 경 위 F 아파트 106 동 앞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갑자기 " 이 씨 발 놈들 아, 난 집에 안 간다, 나 혼자 내 비 둬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경장 C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순경 D의 턱을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E 순찰차에 태우자, 이에 반항하며 뒷좌석에서 순찰 차 뒷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의 뒷 유리창을 수리 비 106,887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폭행의 정도, 우발적 범행, 동종 전과 없음, 피해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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