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24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학원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 관리원으로, 2016. 5. 28. 11:00 경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0 세) 가 주차장에 허락 없이 주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하는 것을 듣고 화를 내며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불러 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