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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3 2018구단490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1. 11:10경 서울 성동구 B 주상복합건물 1층 폐기물 상ㆍ하차작업 수행 중, 폐기물을 상차하고 차량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1.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인도 가드레일에 가슴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흉부 좌상, 우측 늑골 제8, 9번 골절’(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0. ’요추 제5번 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24. 이 사건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30.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2. 19.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가지번호 포함),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인도 가드레일에 가슴 부위를 부딪친 이후 인도 가드레일 아래 도로 경계석에 허리 부분을 부딪친 사실도 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없었던 왼쪽 허리 및 다리 부위의 통증, 마비, 저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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