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안경점(대표자 D)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3. 12. 8. 21:00경 위 안경점에서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위 사업장 내 휴게실로 쉬러 갔다가 같은 날 21:20경 구토를 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우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재해 발생 전 12주 중 10주를 64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고객 응대시 긴장된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고객 유치를 위해 2시간씩 행인과 고객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해야 했고, 재해 발생 1개월 전 급여 인상으로 매출성과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원고의 업무 처리량과 매출이 위 안경점 내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보다 더 많았다. 고객 응대로 식사시간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을 때가 있었고 휴무일과 휴게시간도 일정하지 않았다.
재해 발생 당일 고객 3팀 정도가 안경테 선택과 검안까지 마친 후 안경값을 흥정하다가 나가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업무상의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