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4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신촌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다음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주차 중인 E 포터Ⅱ 화물트럭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트럭이 인도 쪽으로 밀리면서 마침 위 트럭 적재함에 물건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F(47세)의 몸이 위 트럭 적재함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동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CD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