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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Ⅱ 승용차의 자동차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9. 20. 09:30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대전요양원 앞 편도 1차로를 변동 쪽에서 천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농도원 4거리 쪽에서 천변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뉴아반테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카렌스Ⅱ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89,966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뉴아반테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9. 14:35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남원공예사 앞 편도 1차로를 변동 쪽에서 느리울 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한은행 쪽에서 천변 쪽을 향해 직진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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