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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10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0.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삼거리 길을 불티고개 쪽에서 귀빈장네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B(44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동시에 위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위 피해차량의 수리 견적비 5,886,45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누비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누비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영업용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0. 22:45경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삼거리 길을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도마네거리 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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