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1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이조돌구이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마동 124-1번지 혜진마트 앞 도로상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을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