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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8 2013고단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03. 21:26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수침교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도마동 바비 베이비 스튜디오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03. 21:26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바비 베이비 스튜디오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도마네거리 쪽에서 정림동 쪽을 향하여 3차로로 시속 약 30~40km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유턴하는 피해자 C(41세, 여)가 운전하는 D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차량 탑승자 E(27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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