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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353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백 작성 증서 2015년 제1993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기초사실

C의 기망행위 및 형사판결 C는 강원도 홍천군 D 임야의 개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5.경 피고를 기망하여 위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3,1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0. 3.경에는 피고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임야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C는 전항과 같은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2015. 4. 16.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98호)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원고의 지불각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ㆍ 교부 C는 위 판결에 항소한 후 피고와 합의를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2015. 4. 27. 원고에게「 본인은 (피고와의 합의서 작성 및 공증 업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15. 4. 28. 피고와 사이에,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C, 보증인을 원고로 기재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가 2015. 4. 28. 피고에게 2,6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2015. 5. 13.까지 1,100만 원, 2015. 9. 25.까지 1,500만 원을 각 변제하되, 이를 지체한 때에는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백 작성 증서 2015년 제1993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로 표시한다)를 교부해 주었다.

C의 일부 변제 및 제2 공정증서 교부 C는 2015.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채무 중 원금 1,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달 21.에는'2015. 9. 25.까지 1,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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