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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20368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A와 C 사이에 2016. 5. 3.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피고 B과 C 사이에 2016. 5. 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및 부동산강제경매 1) 원고는 C에 대하여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1954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 따라 2016. 5. 3. 기준 157,989,002원의 채권이 있다. 2) 원고는 2016. 2. 22. 위 판결 정본으로 C의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나. C과 피고들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과 피고들의 배당요구 1) C은 2016. 5. 3. ‘피고 A는 2016. 5. 3. C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6. 5. 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씨티즌 작성 2016년 제22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C은 2010. 12. 24. 피고 B에 대하여 투자약정금 1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변제기를 2016. 5. 8.로 정한다. C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웰 작성 2016년 제153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들은 위 공정증서로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에서의 배당 1) 이 사건 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7. 1. 24. 원고에게 20,341,831원, 피고 A에게 4,946,576원, 피고 B에게 11,941,13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1.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5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C의 피고들에 대한 각 공정증서 작성 전에 이미 C에 대하여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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