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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5 2019나7639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7. 7. 21. 05:12경 F 포터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내량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151.8km 지점을 군위 방면에서 안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이어서 가드레일을 충격한 다음, 피고차량으로 하여금 도로를 벗어나 5m 아래 논으로 추락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그런데 E는 묘지작업을 수주해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동 중이었고, 그 작업인부로 E의 친구인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고차량 조수석에 태워서 데려가고 있었는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왔고, 결국 피고차량 밑에서 발견되었는데, 같은 날 사망하였다.

3) 원고 C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A, B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믿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포함하면, 피고차량 운전자 E는 자신이 수주한 묘지작업을 위한 인부 중 1인으로 친구인 망인을 데려가면서 망인을 무상으로 피고차량에 탑승시켜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와 특히 피고차량 운전자 E는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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