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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나552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는 2018. 10. 10. 01:1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호남지선고속도로 논산방향 2km 지점의 1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앞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급조작하여 2차로 쪽으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핸들을 과다 조작하는 바람에 우측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피고차량 우측면과 가드레일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의 파손된 파편과 가드레일의 파손된 파편 내지는 이 사건 도로 노면 상의 콘크리트 조각, 돌멩이, 나사 등이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차량 전면을 충격하여 원고차량이 손상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자인 원고가 그 수리비로 4,635,31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위 수리비 상당 보험금을 지출하여 원고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위 4,635,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파편이 원고차량에 부딪혔음을 전제로 함이 명백하므로, 과연 그러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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