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0. 피고와, 서울 구로구 A아파트 4개동 423세대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장 B을 배치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① 갑은 매월 말일에 이십일만팔천칠백구십사원정(₩218,794/부가세 별도)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2년간)로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때 5.관리비등을 횡령한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 (1) B은 2014. 7. 9. 원고에게 ‘피고 대표자 C가 개인적인 소송비용을 관리비로 지급해줄 것을 압박하여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관리사무소장 사직으로 인하여 다음 날 결재예정 서류와 피고 관리사무소 인감도장 등을 본사로 가져와 결재하겠다는 점과 필요한 경우 피고의 회계담당자 등이 원고 본사로 방문하여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