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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53087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0. 피고와, 서울 구로구 A아파트 4개동 423세대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장 B을 배치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① 갑은 매월 말일에 이십일만팔천칠백구십사원정(₩218,794/부가세 별도)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2년간)로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때 5.관리비등을 횡령한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 (1) B은 2014. 7. 9. 원고에게 ‘피고 대표자 C가 개인적인 소송비용을 관리비로 지급해줄 것을 압박하여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관리사무소장 사직으로 인하여 다음 날 결재예정 서류와 피고 관리사무소 인감도장 등을 본사로 가져와 결재하겠다는 점과 필요한 경우 피고의 회계담당자 등이 원고 본사로 방문하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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