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5고단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21: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삼일로 201-26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가 멈추게 되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