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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1 2012고단1160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호회 친목회원으로 같이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조수석에 태우고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피고인 B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24.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하이마트 후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074에 있는 다이아몬드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7. 31. 09: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4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다이아몬드 공원 앞 가로수를 들이 받아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E에게 B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24.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4에 있는 다이아몬드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076-1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1. 7. 31. 09: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4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1항 기재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사 E에게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 받은 것이지 A는 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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