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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3 2014고단2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49] 피고인은 2009.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85%에 이르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시청 방면에서 선부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5고단88] 피고인은 2014. 12. 25. 04:15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단속 중인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다가가 “왜 죄 없는 사람을 가로막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사람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이를 발견한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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