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8 2013고단1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2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15 앞길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65에 있는 관산중학교 앞길까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