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9 2016가단212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10. 9.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0. 1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5. 5. 1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9. 20.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