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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76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0. 5. 18. 피고와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3.1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5. 18.부터 2011.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매년 갱신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종료 1) 피고는 임대차기간 동안 원고에게 2010. 하반기에 660만 원, 2012. 8. 31. 330만 원, 2013. 1. 30. 550만 원, 2013. 5. 14. 220만 원, 2013. 9. 30. 110만 원, 2013. 11. 6. 110만 원, 2013. 12. 19. 110만 원, 2014. 1. 29. 220만 원 합계 23,100,000원(21개월 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3.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서 연체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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