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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4 2018가단2008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천만 원, 차임 월 36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1.부터 2019. 9.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천막 245㎡를 설치하여 주었으며, 피고는 현재 이를 작업장 및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통지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2018. 1. 18. 수령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8. 1. 18.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천막 245㎡를 인도하며, 2017. 9.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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