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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56665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2018. 4.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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