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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0 2018가단88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5,288,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1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일 선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9. 피고에게 피고가 3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는 2018. 1.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6. 1.부터 2018. 9. 30.까지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7,600,000원(= 1,100,000원 × 16개월), 전기세 미정산분 1,000,000원 합계 18,600,000원(= 17,600,000원 + 1,0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피고가 대납한 전기세 2,073,050원, 피고에 대한 국수대금 미납분 238,000원 합계 12,311,050원(= 10,000,000원 + 2,073,050원 + 238,000원)을 공제한 6,288,950원(= 18,600,000원 - 12,311,0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1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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