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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14 2019노219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 추징 4,55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는 유류비 관련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과 뇌물수수를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으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C가 피고인 B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000원, 추징 3,55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3676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시공업체들로부터 유류비 명목의 뇌물을 수수하는 데 있어 공동가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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