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단순히 금괴를 운반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금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받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주범인 B의 금괴밀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동정범(형법 제30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102,146,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누구든지 관세법상의 세관장에 대한 물품수입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그 자체로 성립하는 범죄(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참조)인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범행 이전에 B으로부터'세관 신고 없이 금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