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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2716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알코올중독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2018. 12. 3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충북 음성군에 있는 AD병원에서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2)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2019. 4. 18.부터

5. 7.경까지 이상행동(선글라스를 끼고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 있거나, 복도에서 권투하는 모습으로 돌아다니거나, 매직잉크로 눈썹을 그리거나, 슬리퍼를 손에 들고 맨발로 돌아다니는 등)을 하는 것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4. 05:35경 이 사건 중 2019고단2314 부분(K3 승용차 절도 및 그 승용차의 음주무면허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11:32경 석방되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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