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212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들이 아래 각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가.

B은 2006. 12. 14. 21:35경 순천시 서면 압곡리 600-3 소재 한국도로공사 순천영업소 내에서 C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4톤의 배추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D은 2008. 2. 13. 16:50경 구리시 토평동 108-7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 앞 도로에서 E 트럭에 제한높이 4.20미터를 초과한 4.21미터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