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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299
도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아래 각 사용인들이 아래 각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가.

B은 1996. 8. 8. 00:06경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국도42호선에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이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소속 C 화물트럭에 제2축 11.40톤, 제3축 11.40톤을 적재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였다.

나. D은 1998. 12. 22. 20:18경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영업소 입구에서 피고인 소속 E 화물차 제2축에 축중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였다.

다. F은 1999. 1. 23. 04:44경 고속도로(판교-구리간) 26.9킬로미터 지점 상행선인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구리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G 5톤 카고트럭에 축하중 1.1톤의 사료를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였다. 라.

H는 2003. 8. 29. 18:10경 구마고속도로 28.5킬로미터 지점 서대구 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 소속 I 5톤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 11.2톤의 화물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였다.

마. J는 2004. 10. 8. 14:44경 중부내륙고속도로 8.6킬로미터 지점 대구방향 칠서 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K 현대5톤 차량 제2축에 11.29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였다.

바. L은 2005. 2. 18. 11:22경 하남시 하산곡동 산92-4 중부고속도로 통영기점 361.5킬로미터 지점 동서울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 소속 I 화물차량 제2축에 11.1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였다.

사. L은 2007. 3. 15. 15:10경 구리시 토평동 108-7 소재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에 제한높이 4.2미터를 초과한 4.41미터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였다.

아. D은 1998. 12. 22. 17:34경 호남고속도로 정읍영업소 입구에서 피고인 소속 E 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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