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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42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아래 각 사용인들이 아래 각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가.

B는 2002. 5. 29. 10:22경 중부고속도로 329.74킬로미터 지점 서이천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C 차량에 돌(건축용판재)을 제한축중 10톤에서 실측정치 11.98톤으로 1.98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고,

나. D은 2003. 12. 25. 07:24경 시흥시 목감2길 25 소재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 서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속 E 화물 트럭의 제2축에 제한축중인 10톤을 초과하여 11.19톤의 화물을 적재함으로써 1.19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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