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들이 아래 각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가.
A은 2000. 9. 14. 20:08경 울산선 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언양방향)에서 B 19.5톤 화물트럭의 제한축중 10톤을 1.3톤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나. A은 2000. 10. 31. 22:5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동 화물트럭의 제한축중 10 톤을 1.2톤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 반하였다.
다. C은 2001. 3. 15. 00:11경 양산시 소재 한국도로공사 물금영업소 앞 노상에 서 D 화물트럭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라.
E은 2002. 9. 26. 20:00경 서울 외곽순환도로 판교기점 26.9km 구리영업소 앞길에서 F 화물트럭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마. G는 2004. 7. 24. 08:02경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방향 5.1km 지점인 성남영업소 앞 노상에서 H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