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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76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아래 각 사용인들이 아래 각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가.

I은 2002. 6. 19. 09:35경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19.05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속 J 현대5톤 트럭을 운전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2.9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2.9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였다.

나. K은 2003. 3. 10. 18:45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산39-13 서울외곽순환도로 5.1킬로미터 지점 구리방향 성남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L 현대5톤 트럭 초장축을 운전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1.1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였다.

다. M은 2003. 6. 3. 12:04경 광주시 소재 한국도로공사 하남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N 1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위 차량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1.2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였다. 라.

K은 2003. 5. 28. 03:15경 서울 외곽순환도로 판교기점 26.9킬로미터 구리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속 L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1.3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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