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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8347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씨(C氏) 13세손 D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충북 청원군 E 임야 18정(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은 일제강점기인 1917. 12. 10. F, G, H, I(이하 ‘F 외 3인’이라 한다) 명의로 사정되었다.

다. 분할전 토지는 1932. 2. 1. 충북 청원군 J 임야 등 수필지로 분할되었고, 위 J 임야는 1932. 2. 13. 충북 청원군 B 대 80평으로 등록전환되었다가, 1978. 4. 20. 면적환산 등록과 2014. 7.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거쳐 청주시 상당구 B 대 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상 F 외 3인의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분할전 토지는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원고 종중이 종원인 F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여 F 외 3인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것인데, 분할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F 외 3인의 주소가 공란이어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 받았더라도, 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므로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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