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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19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8. 5. 9. 21:40 경 울산 남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5 세) 이 운행하는 차량이 인도로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 왜 욕을 하냐

”며 항의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팔을 잡고 꺾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5. 9. 22:03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인적 사항 및 연락처 확인을 요구 받자, J에게 “ 내가 왜 줘야 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고, J으로부터 재차 요구 받자 “ 경찰관이 귀머거리냐,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J의 왼쪽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14)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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