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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 03:00 경 위 ‘C 노래 타운 ’에 D, E 등과 함께 찾아가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피해 자로부터 주대의 지불을 요구 받자, D 등은 “ 지금 나한 테 술값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

F 바닥에서 우리한테 술 값 받는 놈 없어, 씨 발 놈아! ”라고 말하고, 피고인, E 등은 옆에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주대의 지불을 면하였다.

피고인은 D, E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128,000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6, 7, 10, 11, 1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D 등의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798,000원 상당의 주대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 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6, 7번 기재 공동 공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 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 11, 12번 기재 공동 공갈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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