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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96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또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지능 (IQ) 50, 사회 연령 (SA) 9세 5개월, 사회지수 (SQ) 53인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C과 함께, 2015. 10. 9. 경부터 2015. 10. 15. 경 사이의 일시 불상 경 안산시 상록 구 각골로 75( 본오동) 주민센터 인근 주택가에서 피해자 안산도시공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공공자 전거인 페달로 자전거 (2551 번) 1대를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풀어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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