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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4 2016노4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만을 인정하고 심신 상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위와 같이 선 해하여 판단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3 급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정서 조절 및 충동통제가 미숙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 경도 정신 지체’ 상태로 판단되고, 수사기관에서도 타인의 도움 없이 이 사건 범행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 물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더 나 아가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정신 지체 3 급으로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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