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 운반 피고인은 2017. 9. 8.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농협 주차장 앞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조직원 등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미리 확보하여 둔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 조직의 ‘ 인출 책’ C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인해 취득한 장물인 3,000만 원을 운반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 경 불상지에서 불상 자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체크카드 1 장을 교부 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장 물 운반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장 물이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장 물 운반 범행을 한 점,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나 아가 피고인은 명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