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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25 2013고단5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의 총무로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아파트 관리비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1. 1.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민 54세대로부터 매월 1회 아파트 관리비를 받아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① 2011. 2.경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농협에서 피고인의 딸 C의 대학교 입학금으로 200만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② 그 무렵 위 농협에서 위 C의 기숙사비를 송금하고 위 아파트 B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에게 책값 등을 주어 2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③ 2011. 8.경 위 농협에서 위 C의 2학기 대학 등록금으로 200만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④ 2012. 2.경 위 진동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의 아들 D의 1학기 대학 등록금으로 400만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⑤ 2011. 2.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전기세 등 생활비로 매월 10여만원씩 22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2,200,000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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