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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58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친회의 감사인바, 2011. 3. 9.경 피해자 C 종친회의 회장이었던 D으로부터 새로 선출된 신임회장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의 남은 돈을 인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1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3. 10.경 구리시 인창동 소재 농협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초등학교 후배인 E에게 빌려주는 데에 임의로 소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구리시 소재 구리역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사촌동생인 F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2011. 4. 5.경부터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라는 사찰을 건축하는데 관여하면서 차량 경비 등 명목으로 57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합계 5,17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5,175만 원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횡령 금액이 5,175만 원으로 그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법정 태도, 전과, 가족 관계, 피해 회복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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