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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61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피고인 C, E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가 발주한 L 주설비공사 중 케이블트레이와 서포트 설치공사와 안전등급 케이블 교체공사를 시공하고 있고, 피고인 A은 K의 현장소장, 피고인 B는 K의 차장이다.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건설전기공사전선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한수원,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등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N 건설공사, L 건설공사 등의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등에 케이블트레이 등의 자재를 납품하고 있고, 피고인 C은 M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M의 부사장, 피고인 F은 M의 영업이사, 피고인 E은 M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사기 K는 2009. 8.경부터 피해자 한수원이 발주하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L 주설비공사 중 케이블트레이와 서포트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데, 케이블트레이는 피해자 한수원과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한 M으로부터 납품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수원이 공급계약에 따라 실제 납품되는 물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약물량 중 일부만 납품해 시공하고, 계약물량대로 케이블트레이를 납품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차익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2.경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L 건설공사현장에서 M이 공급하고 K가 시공할 케이블트레이가 174,649,000원 상당이나 실제로는 115,798,000원 상당만 공급하여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이 계약물량대로 케이블트레이를 납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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