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울주군 J에서 밀양 울산 고속 국도 건설공사 K 중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K의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D 주식회사 소속의 공사부장이며,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한국도로 공사로부터 위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K 부분을 발주 받아 시공하고 있다.
1.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5. 10:50 경 위 공사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L(L, 29세, 캄 보디아 국적) 로 하여금 안전 대를 착용하고 높이 12 미터의 블록 식 보강 토 옹벽 상단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블록 식 보강 토 옹벽 상단에서 작업하는 피해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켰음에도 안전 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 대를 고정시키지 못한 채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자가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혈 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