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 경부터 2015. 4. 7. 경 사이 충남 금산군 J 소재 “K” 호프집 건물 2 층( 구 L 당구장 )에서, M이 그곳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 장 시설을 갖추게 하고 카운터, 환전 관련 업무를 보는 등 M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 경부터 2015. 4. 7. 경 사이 위 “K” 호프집 건물 2 층( 구 L 당구장 )에서, M이 그곳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 장을 밖에서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하여 M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4. ~
4. 7. 경 위 “K” 호프집 건물 2 층( 구 L 당구장 )에서, M이 그곳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 장 출입문 쪽에서 망을 보고 손님 접대 등의 역할을 하여 M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4. 6. ~
4. 7. 경 위 “K” 호프집 건물 2 층( 구 L 당구장 )에서 M이 그곳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의 역할을 하여 M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5.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