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47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와 과도 칼 1 자루(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 티모르 민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약 1개월 전에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중국인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14. 16:00 경 광주 동구 충 장로에서 우연히 위 중국인을 만나게 되자 그를 살해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광주 동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부엌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1개와 과도( 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1개를 구입하여 윗옷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위 중국인을 찾으러 충 장로 일대를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의류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G( 남, 5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중국인으로 생각하여 호주머니에서 부엌칼을 꺼내

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뛰어가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그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어깨, 손목 부위를 각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의사 소견서, 의무 기록지 사본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가지고 있던 피해 망상과 극도의 흥분상태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미리 범행도구를 구입하여 준비하였고, 피해자를 발견하고 한동안 범행기회를 엿보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