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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5 2018고합11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와 피해자 B( 여, 36세) 은 부부이고, 피해자 C( 여, 3세), 피해자 D( 생 후 약 9개월) 은 이들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며 2018. 3. 경부터 4. 경까지 병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하남시 E 아파트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B은 피해자 D과 안방에서 각각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28. 02:00 경 작은방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잠을 자 던 중, 누군가 ‘ 악’ 하는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환청을 듣고 잠에서 깨 ‘ 누군가 나를 잡아가려고 한다.

나로 인해 가족들 모두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차라리 모두 죽어야 한다’ 는 망상이 들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작은방에서 나와 주방에 있던 과도( 칼날 길이 약 9.5cm, 총길이 약 19.5cm) 1 자루를 들고 피해자 B, D이 잠자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을 깨운 후 “ 이렇게 살 수 없어. 다 같이 가자” 고 말한 뒤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가슴을 과도로 1회 찔렀다.

피해자 B이 “ 왜 그러냐

” 고 소리 지르자,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과도 대신 식칼 1 자루( 칼날 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2cm) 로 바꿔 들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 같이 죽자.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식칼을 피해자 B에게 휘둘렀다.

피해자 B은 식칼을 손으로 막 던 중 피고인이 식칼을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 집 밖으로 나갔고 옆집 문을 두드리며 그곳에 사는 G에게 112 신고 등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자 B은 G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G가 피고인을 말리는 틈을 타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C을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G의 제재를 뿌리치고 주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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