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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05 2018고정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0:45 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 충대로 2507 신진리 사거리 교차로를 서울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불상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과실로, 이때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하다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는 피해자 D(25 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1. cctv 영상사진 (4 매)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자신은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교차로 중간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것이므로 자신은 신호를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2대의 승용차가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재생시간 00:02 ~00 :03), 위 2대의 승용차가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에 이미 피해자의 차량 앞쪽에 있는 교차로의 정지선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 이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에는 2대의 트럭이 있다.

( 이하 ‘ 좌회전 차량’ 이라 한다) 이 좌회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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